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2025-04-21 13:00:18 게재

여성가족부, 7~18세 이하 대상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하고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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