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서둘러야
2025-04-22 08:24:45 게재
소급기한 내년 말
소방청, 홍보·독려
소방청이 일반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일반병원의 경우 요양병원과 달리 관련 법령상 층수·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과 같은 설치기준이 적용돼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를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9년 8월 6일)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크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이미 건축된 기존 병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단 2026년 12월 31일로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시기가 다가오자 소방청이 소급 설치 독려를 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중소규모 병원의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상·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 사실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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