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오늘부터 본격 시작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수준·업종차등·확대적용 등 논의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법정 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하지만 법정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인사말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모두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지난해 임명돼 내년까지 활동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근로자위원 2명이 교체됐고 다른 위원들은 기존과 같다.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도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번째로 낮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근로자위원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영계는 동결(1만 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은 매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한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택배·배달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생산량(도급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그간 도입되지 않았다.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는 최저임금위 규모와 구성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변화를 주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연구회 결론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적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발해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