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해임도 보고해야

2025-04-22 13:00:22 게재

정부, 산안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었지만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도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해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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