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국가생존 위협”

2025-04-22 13:00:33 게재

전문가 “실질 지배력 기준 반드시 도입 … 산업부 중심 기술안보 심사체계 마련해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실질 지배력 기준 법제화와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국계 자본에 의한 우회적 인수를 통제할 장치가 빠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기술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MBK파트너스처럼 해외 자본이 실질 지배하는 구조임에도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제도적 공백”이라며 “미국·일본·EU는 이미 실질 지배력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외국인 정의를 실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M&A 심사를 담당할 범정부 조직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교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에 M&A 전담기구를 실질 심사조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핵심기술은 단순한 설계도나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라며 기술유출의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고려아연 제련기술 같이 설명이 어렵고 수치화하기 힘든 노하우성(경험적) 기술일수록 외부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복제되고 추격이 가능해진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교수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기술 역전현상을 겪고 있고, 중국과 격차도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노하우 중심 기술일수록 유출되면 단기간에 경쟁우위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기술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고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술 보호를 ESG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기술은 기업 핵심역량이자 사회 전체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이념적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산업경쟁력과 기술 보호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스스로도 핵심인재를 어떻게 유지하고 기술 유출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내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매각,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화가 기술중심 기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고려아연처럼 직원 스스로가 기술 보호에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제는 기술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속성이 기술 유출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MBK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처럼 사모펀드는 수익 실현을 위한 단기전략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업 지속가능성이나 산업기술 보호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 맘스터치 사례처럼 상장폐지 이후 소위 ‘히트 앤 런’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라면 기업 내부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산업기술 관련 M&A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맡고 있지만 이는 경쟁제한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술 보호 측면에서 판단은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보호는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안보와 주권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기술력 자체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기술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보호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참가자들은 “공정위가 경쟁 측면에서만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부가 기술보호 관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협력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사모펀드 구조를 활용한 외국계 자본 기술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기술주권 전략을 재정비하고 산업기술 자체를 중심에 두고 정책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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