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은 5월 말까지 공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교육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어난 5058명(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으로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17일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입학정원은 5058명 그대로 유지되며, 2027학년도 이후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5월 31일까지 수정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뿐 아니라 모집시기별(수·정시) 선발인원과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이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수험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4월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한 전형계획은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 044-203-6897)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