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 검찰 기소 정면 반박

2025-04-22 11:14:31 게재

검찰 ‘뇌물 혐의’ 기소

“재판서 무고 밝힐 것”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하영(62) 전 경기 김포시장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정면 반박하면서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변호사가 21일 김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변호사가 21일 김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 정하영 전 김포시장 제공

정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지법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공범이라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관할권도 없는 인천지검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개발업자와 용역업체 대표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시장 재임 중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시장은 감정4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열릴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고, 실추된 지역민과 공직사회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는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정 전 시장의 첫 재판은 다음달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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