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21% 관세
중국의 우회수출에 철퇴
한화솔루션 반사이익 기대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우회 경로로 저가 제품을 공급해 미국 산업을 위협했다는 자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한화솔루션 등 미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 관세(CVD)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태양광제조무역위원회(AASMT)가 지난해 4월 청원을 제기한 이후 1년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다. 상무부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됐으며, 생산원가 이하로 미국에 우회 수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국가 단위로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캄보디아에 3521%의 최고 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은 395.9%, 태국은 375.2%, 말레이시아는 34.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이들 4개국으로부터 약 129억달러 규모의 태양광 장비를 수입했다. 전체 모듈 수입의 약 77%다.
기업별로 보면, 베트남 업체들에게 최대 395.9%, 태국은 375.2%, 말레이시아는 34.4%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진코솔라 경우, 베트남 수출분에 약 245%, 말레이시아 수출분에 40%의 관세를 받게 된다. 중국 트리나솔라는 태국 수출분에 375%, 베트남에서는 200% 이상의 관세를 부과 받는다. 베트남산 JA솔라 모듈에는 약 1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AASMT 측 법률대리인 팀 브라이트빌은 “이번 결정은 미국 제조업의 중대한 승리”라며 “중국 기업들이 시스템을 악용해 미국 산업을 압박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대통령 모두가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동남아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 업체의 미국 판매가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 미국 내 제조업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저가 외국산 부품에 의존해온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업체들에게는 공급망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정책적 변화에 민감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독일의 에너지 전문기업 로스 인더스트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 등도 연내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