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80% 배상 결정

2025-04-23 13:00:15 게재

금감원, 추가 부실 확인해 분조위 다시 개최

펀드 판매사 기업은행 배상비율 10%p 상향

이미 합의한 투자자에 대한 추가 배상 관심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사의 배상비율이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을 새롭게 확인함에 따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배상 책임이 더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지난 2021년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을 확인했다.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했고 다른 특수목적기구(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를 환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미 운용사 법정관리인과의 화상회의와 자료 요청 등을 통해 해당 펀드 기초자산의 부실 여부를 규명해왔다. 최근 SEC로부터 최종 답변을 받고 분조위 개최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자산운용사 검사와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과 공통가중비율을 합하고 투자자별 가감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다.

분조위는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해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 적용했다. 신영증권은 25%를 적용했다.

기업은행은 A씨에게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면서 A씨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임에도 부적절한 고위험상품을 권유했고 계약서류 부실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으로 손해배상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신영증권은 B법인에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불확실한 수익률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손해배상비율이 59%로 결정됐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커졌지만 지난 2021년 분조위 조정안에 합의한 투자자들의 추가 배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분조위 조정안에 따른 합의 성립시 화해의 효력이 있어서 양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된다. 따라서 기업은행의 추가 배상 의무는 없다.

다만 금감원은 “여러 분조위원들이 추가적인 분쟁조정 취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기 합의 건에 대한 추가적 배상과 관련한 기업은행의 적극적인 검토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는 금번 분조위의 취지를 감안해 기업은행이 소비자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8년 10월 이후 판매된 1594억원 규모가 환매중단됐으며 현재 미상환잔액은 1221억원(회수율 23.4%)이다. 금감원은 전체 배상 규모와 관련해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 배상비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상 규모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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