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이근안 고문’ 국가가 사과해야”
‘서울대 무림사건’에서 인권침해 사실 확인
동명원·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도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이른바 ‘서울대 무림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진화위는 이날 제106·107차 위원회를 열고 문학평론가인 김명인 인하대 명예교수 등 무림사건 피해자 9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에 따르면 12.12 군사반란 1주년을 앞둔 1980년 12월 11일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김 교수 등은 학내 집회에서 ‘반파쇼학우투쟁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렸다. 경찰과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등은 이 집회의 배후를 찾는다며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규모로 연행했다.
경찰은 안개에 가려져 있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이 드러났다며 이들에게 ‘무림’(霧林)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과 ‘학림사건’ 등 공안사건의 전초 격이 됐다.
가혹행위를 주도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는 이 사건으로 1981년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진화위는최대 30일 이상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까지 당했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정권은 이들이 출소한 뒤에도 상당 기간 감시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화위는 국가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진화위는 이날 아동보육시설인 목포 동명원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이 만연했던 사실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