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날까

2025-04-23 13:00:43 게재

대법원 전합, 24일 합의기일 속행 속도전

무죄 확정되면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시 당선돼도 논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6.3 대통령선거 전에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속행했다. 21일 첫합의기일을 연데 이어 이틀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쯤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고 2일 뒤에 속행하기로 했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열리게 돼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만큼 소부에서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재판 진행과 결론, 시기 등에 촉각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대법원 결론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법조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우선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통상 소부에 비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더 오래 걸리지만 속도는 결국 조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신속 심리에 나선 대법원이 6.3 대선 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게 된다.

반면 대선 전 원심 판결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데, 대선 전 고법(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합의체가 일단 이 후보 유죄를 인정한 만큼 파장은 클 전망이다. 추후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고, 이 사건은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하고 바로 판결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유죄를 무죄로 뒤집고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해왔지만, 반대로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까지 결정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다음은 6.3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한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입장이다.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만큼 대선 후라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할 대법관 중 상당수는 윤석열정부 시절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했다. 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알려졌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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