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K·홈플러스 사건’ 수사 착수

2025-04-23 13:00:45 게재

금융당국 이첩 사건, 중앙 반부패수사3부 배당

‘채권 사기 혐의’ … 고소사건도 본격 수사 전망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채권발행 사기 혐의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이미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100% 대주주인 MB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 신영증권 등을 통해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바 있다.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예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했다면 투자자들을 속이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MBK는 채권 발행에 관여한 바 없고,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업회생절차도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MBK측 해명과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검사 결과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1일 MBK·홈플러스 경영진 등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금융당국 조사자료 등을 검토한 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 수사는 MBK·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절차 준비에 나선 시점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수사3부는 증권사 연대 고소 사건과 홈플러스 ABSTB 투자자의 집단고소 사건 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달 초 홈플러스 ABSTB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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