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해도 통증 가라앉지 않아 정밀 검사하는데…나이롱환자?

2025-04-23 15:16:56 게재

한방 ‘MRI 과잉진료’ 취급에 교통사고 환자들 울상

# 어느 날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A씨.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X-ray 촬영 후 편타된 근육 위주로 치료를 받았다. 일주일이 지나 목통증은 호전됐다. 하지만 여전히 허리에 통증이 지속됐고 왼쪽다리의 저린 증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치료 8일차에 해당 병원에서 MRI 검사 후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디스크 탈출 부위에 집중한 약침치료 등으로 요통 및 하지의 신경학적 증상이 크게 수그러들었다.

최근 한의계 진료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들은 MRI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실제 MRI상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서 비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 128명 중,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다는 임상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생활기능장애는 72% 가량 개선됐고, 치료가 종료된 5년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최근 일반 물리치료보다 한의치료가 더 큰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례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논문이 SCI(E)급 저널 ‘헬스케어(Healthcare)’에 게재되기도 했다.

자동차 안전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이 없는 소위 경상 환자다. ‘경상’하면 가볍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외상이 없어도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해 한의계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치료를 진행한다.

한의계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신체부위에 자극이 가해져 생기는 제반 증상을 보통 ‘염좌’로 본다. 골절 등이 없는지 X-ray만 촬영 후 치료를 진행한다. 보통 염좌는 수일 내 호전이 되기 마련인데, 일주일 혹은 열흘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단순 염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에 일정기간 염좌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평소 갖고 있던 디스크 탈출이나 퇴행성 디스크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육·인대·신경 등의 기능저하, 손상, 과긴장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 관련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현장에선 일정기간 염좌치료 시행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MRI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MRI 활용을 통한 치료 후 잔재된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MRI를 가진 한방병원은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 척추전문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전문성과 의료질을 엄격히 평가받아 지정되고 있다”며 “척추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은 MRI 임이 정평 나 있고, 대부분 척추 관절 질환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치료 후 MRI를 통한 진단 및 치료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 환경이 동일해 한의 진료에 만족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 의료기관을 선택,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진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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