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징역 4년 구형

2025-04-24 10:01:32 게재

검찰 “4선 의원, 당내 입지 등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커”

노웅래 “수사검사가 공소제기 위법 … 공소기각해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노 전 의원측은 수사검사가 공소제기해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 50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피고인의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노 전 의원측은 공소기각으로 맞섰다. 노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제기했고, 부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전담해 왔다”며 “이 사건은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수사는 초기부터 적법한 절차없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오늘까지 2년 반, 888일 동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검찰이 저를 파렴치 범법자로 몰아간 것은 저를 구속시켜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다음으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제 사건은 이 대표 체포의 사전 작업”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편파적 수사에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4선 의원이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삶이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읍소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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