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2025-04-24 11:04:38 게재

1·2심 “살해 의도 명확” 징역 25년 선고 … 대법, 상고 기각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A씨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느꼈던 불만과 평소 결혼생활로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정 최후진술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A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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