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2025-04-24 11:09:55 게재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와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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