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도둑’ 창고관리자 오늘 1심
2025-04-24 11:10:47 게재
검찰 “68억원 절도” ··· “42억만 가져가”
사업자금, 검찰 8년 구형 “나머지 은닉”
서울 송파구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창고 관리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심 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심씨는 지난해 9월 송파구 잠실의 한 임대 창고에서 현금 68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도난 당시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이었는데 잡힌 심씨는 절취한 돈이 40억원이라고 주장해 선고결과가 어떨지 주목된다.
사건 이후 심씨는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창고는 1~2평 단위로 임대해 사용하는 창고로 현금 68억원을 5만원권 묶음으로 캐리어 6개에 보관 중이었다는 게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심씨는 당초 돈이 들어있던 가방에 종이를 채워넣고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 돈이 사업자금이라고 밝히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국내에는 머물고 있지 않다면서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심씨는 절취 금액은 42억원이고 참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실침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형 공판에서 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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