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2025-04-24 11:30:01 게재

공무원 동원 혐의 유죄 인정

대법, 징역 6월·집유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는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다. 박 시장은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라는 점을 누락한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을 오가며 복잡한 소송 과정을 거쳤다. 1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구 기준 누락을 인식했다거나 용인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다. 박 시장 측은 사건을 전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다. 두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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