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제조치 요율 22% 인상

2025-04-25 13:00:02 게재

해양오염 유발자 부담 강화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22%까지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16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오염사고를 일으킨 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한다. 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고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경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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