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심리 어디서 어떻게?

2025-04-25 00:00:00 게재

전합 회부 후 3일만에 두번 심리

철통 보안 전원합의실 관심 집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선고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철통 보안 속에 심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원합의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관심을 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쟁점이 된 이 전 대표 발언의 해석과 평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심리에서는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들이 준비한 검토 보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는 것이다. 3일 만에 두 차례 전원합의체 심리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이와 같은 대법원 전합 절차와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속도전 방침을 고려하면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관심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모여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실은 113㎡(약 34평) 규모이며 대법원장 집무실과 연결돼 있어 대법원장은 집무실에서 문을 열고 바로 합의실로 갈 수 있다고 한다. 복도 쪽으로도 문이 있어 대법관들은 주로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실에는 가운데가 빈 도넛 모양 원탁이 놓여있다. 대법관들은 원탁에 조 대법원장을 기준으로 볼 때 선임 순으로 가까이 둘러 앉아 사건에 관해 논의한다고 한다.

원탁 옆에는 연단 형태의 발언대가 놓일 때도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이끄는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대법관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등 특정한 발표를 할 때 이용한다고 한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는 대법관 외에 재판연구관은 관여할 수 없다.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실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들어가며,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보고하러 들어온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합의에 관한 발언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간에서 대법원규칙 개정 등 대법관회의를 할 때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전원합의실 자체는 대법원 내에서도 일부에게만 접근이 허용되는 ‘보안 구역’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내부 논의 내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전문가를 불러 도청방지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보안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며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관들은 앞으로 전원합의실에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하며 합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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