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1744명 합격
변협 감축 요구에도 작년과 같은 규모
올해 변호사시업 합격자 수가 1744명으로 확정됐다. 법조 시장 수급을 고려해 신규 변호사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단체의 요구는 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총점 880.1점 이상인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수(1745명)와 비교하면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52.28%로 지난해 53.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 숫자가 포화상태라며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대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신규 변호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이날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로스쿨 정원 축소와 변호사 수 조정 등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5일 논평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연구해 우리 사회의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4기)의 합격률을 의미하는 ‘초시’ 합격률은 74.78%였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 졸업 후 5년 동안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최종 누적 합격률은 88.29%로 집계됐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퍼를 소지·사용한 부정행위자 2명을 적발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의 소지품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