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원 절도’ 창고관리자 징역 4년

2025-04-25 13:00:08 게재

68억원 도난 신고, 법원 일부만 인정

피해자 “외국서 장사, 대부업용 현금”

법원이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관리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심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현금 은닉과 관련된 압수물 일부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 중인 공간에 권한없이 침입해 범행했다”며 “7일간 준비를 거쳐 계획적으로 절취했고, 범행 은폐 및 은닉 방식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자신이 관리 업무를 맡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여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창고는 1~2평 단위로 임대하는 곳으로 심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를 사용해 들어가 캐리어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쳤다.

심씨는 돈이 들어있던 가방에 대신 종이를 채워놓고 폐쇄회로(CC)TV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송파경찰서는 10월 2일 그를 체포했다. 은닉처에서 39억2500만원도 회수했다.

이 사건은 심씨가 실제 훔친 돈의 액수와 출처가 관심을 끌었다. 피해자는 도난당한 금액이 68억원이라고 신고했고 심씨는 “42억원만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약 43억원을 초과해 67여억원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외국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대부업을 하기 위해 마련한 현금”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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