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MBK파트너스 압수수색

2025-04-25 13:00:10 게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측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종로구 MBK 본사를 비롯한 사무실 5곳과 관계인 주거지 7곳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NH투자증권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말 고려아연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MBK가 과거 투자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사의 내부 자료를 경영권 접수 시도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는 MBK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당시 주관사로 나섰던 곳이다. NH증권은 MBK측에 브릿지론 형태로 공개매수 자금을 빌려줬다.

MBK측은 압수수색 관련 “MBK 및 고려아연 공개매수 대상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모두 참고인 자격”이라며 “MBK 경영진 자택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3일 고려아연 본사 등 6곳과 관계인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는데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금감원이 지난 1월 이첩한 사안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코스피 한 상장사가 홈플러스 채권 매수 관련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남부지검 합수부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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