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광장·MBK 전 직원 기소

2025-04-29 13:00:07 게재

광장 전직 2명 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MBK SS 직원·지인, 3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과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8일 사내 이메일을 해킹한 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광장 전직 직원 2명을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주식매수 회의에 참석했다가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MBK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전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직원인 30대 A씨와 B씨는 전자시스템 관리자 계정 접속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간 한국앤컴퍼니 오스템임플란트 SNK 등의 주식공개매수와 또 다른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정보를 취득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주식을 각각 52억2000만원과 13억7000만원 어치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 18억2000만원과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MBK 전 직원 30대 C씨는 한국앤컴퍼니 주식공개매수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게 한 뒤 2억2300만원과 1억18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자신도 D로봇회사 주식을 매매해 9900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인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광장 소속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계좌와 주식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운용사나 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유혹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장측은 “작년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된 직후 대대적인 IT컨설팅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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