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사기피해, 국가역량 집중 필요”
사기범죄 대응 토론회
“조직적 사기피해가 매년 20조원 100만명 이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거나 범죄수익을 회수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사기범죄 대응 ‘제1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 교수는 “현재 법원에 청구되는 압수수색 영장 70% 이상은 조직적 사기범행 관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범죄 수괴를 검거했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공범 진술 확보가 어려운 재판 구조,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제도의 부재가 사기범죄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단일사건을 염두에 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다수 피고인이 관여된 조직범죄의 수사·재판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장(경정)은 “가족 친구 지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연락이 오는 데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범죄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움직이는데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여건이 안 좋으니 인력이 탈출하고 있다”며 “인력이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범 증인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플리바게닝·증인보호프로그램·감청허용 등을 사기범죄 대응에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검찰·경찰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형사사법체계의 정리 필요성도 지적했다.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권한·재량 확대도 제안했다.
최재훈 군산대 법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사기범죄는 수사능력 제고와 같은 단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입법·행정·사법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