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첫단추는 세종시법 개정”
29일 서울대서 특별세미나 개최
행정수도에 맞는 법적지위 요청
세종시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한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요구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한국행정학회는 29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특별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주요의제로 다뤘다. ‘행정수도 개헌’은 최근 대선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약속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세종시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세종시법 개정이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기초 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라며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어 “그럼에도 보통교부세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인사·조직·도시계획 등에 대한 권한도 부족하다”며 “세종시법으로는 현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행 세종시법이 2010년 세종시 출범 직전 인구 7만명 수준에 제정된 것이라 향후 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맞는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현재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발생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국회와 대통령실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을 폐지하고 보정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한다. 세종시는 현재 보통교부세 기초지자체분 누락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25%만 보정받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12.3 내란사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개정을 위해 의원이나 정부 입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