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 구속

2025-04-30 09:51:05 게재

퀀타피아 등 시세조종·풍문 유포 혐의

가수 이승기씨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씨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이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퀀타피아 시세조종 일당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수십개 계좌를 동원하고, 회사 인수합병(M&A)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말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시세를 조종해 140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승기씨는 29일 장인의 위법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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