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삼일공원에서 “음주 안돼”

2025-04-30 13:05:00 게재

동작구 금주구역 지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도화공원과 사당동 삼일공원 내 음주가 금지됐다. 동작구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작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도화공원과 삼일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참여한 주민 중 94%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동작구 금주구역
동작구가 공원 두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사진 동작구 제공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개월간은 홍보에 주력한다. 공원 내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구는 공원 내에 금주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과 현판을 설치하고 소식지와 구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무분별한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첫 금주구역을 지정했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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