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언 ‘행위냐, 인식이냐’ 쟁점

2025-04-30 13:00:28 게재

대법원 전합, 5월 1일 접수 34일 만에 신속 선고

상고기각시 무죄 확정 … 파기환송에도 출마 가능

파기자판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출마 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선고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결과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행위인지, 인식인지’ 여부와 ‘의견표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상고기각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인 24일 표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그날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고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와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은 이 후보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도 다룰 전망이다.

이 후보측은 지난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대법원 전합의 경우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을지, ‘만장일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합 선고시 상고기각,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이 후보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이번 전합에 참여하는 11명의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서경환·신숙희·이숙연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서울대 교수 출신 권영준 대법관은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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