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제주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2025-04-30 13:00:29 게재

1·2심, 벌금 150만원 … 대법, 상고 기각

“교비, 교육목적 외 법률비용 지출 안돼”

교육 목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에 지출한 제주한라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4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수 관련 변호사비 330만원 등 총 188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분쟁 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548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했다.

이와 별개로 대학교 신축공사 관련 법률비용도 교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부속병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운영·교육과 직접 관련있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검찰은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보관자금도 횡령했다며 2019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혐의 일부인 약 73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수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명예훼손 고소, 학내 노사갈등과 관련해 쓴 변호사비는 교육과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교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를 상대로 낸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 관련성이 인정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비회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교비는 학교법인의 업무가 아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특히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는 해당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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