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산업용 조리기구 사용’ 수사

2025-04-30 13:00:29 게재

식품용처럼 안내, 경찰 고발장 접수

덮죽 ‘허위광고’ 시장명령·수사 의뢰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식품조리에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기구를 사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더본코리아 본사가 있는 강남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다.

고발인은 더본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지역 축제를 진행하면서 산업용으로 표면이 마감된 금속(STS304 표면마감 NO.1)으로 제작된 기구로 조리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이 당시 배너물을 게시하면서 ‘우리 바비큐 장비는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돼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는 문구와 함께 산업용 금속에 대한 포스코 인증서를 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증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적합성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게 고발인 주장이다.

더본은 덮죽 ‘허위 광고’로 자치단체 시정명령도 받았다. 앞서 한 민원인은 지난 3월 “더본이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허위사실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더본측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더본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덮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서는 지난달 더본 빽다방이 ‘쫀득 고구마빵’에 중국산 원료를 쓰고도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으로 홍보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더본측은 이날 “회사는 유통 상품의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기 등 관련된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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