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2025-04-30 13:00:30 게재
법원 “신뢰관계 위반 … 죄질불량”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3부(이재혁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약 9700만원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신뢰 관계를 위반해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가로챈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