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까지 의대생 유급 확정”

2025-04-30 13:00:31 게재

빈자리 채우는 편입학 요건 완화 검토

대학, 유급 예정 통보 절차 착수할 듯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되고 있다. 각 대학은 미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칙에 따라 유급 예정 통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참여율은 지난 17일 기준 26%로 파악된 이후 계속 정체 상태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문에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담은 서식을 작성해 다음 달 7일까지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급 기준일은 학칙상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인해 성적이 부여되지 않아 유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일이되, 4월 30일은 학칙과 관계 없이 일괄 유급 처리 기준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즉, 30일까지는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상 총 수업 기간의 1/3 혹은 1/4 지나는 시점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처분을 내린다.

올해의 경우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고자 개강 시기를 늦추면서 유급 시한이 5월 초로 미뤄졌다. 교육부는 이런 대학의 경우 유급 시한이 5월로 넘어간 구체적인 사유와 학칙상 관련 규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유급사정위원회는 유급 대상자 조기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무단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제적 처리가 되는 학교는 제적현황을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 의대 학장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복귀생 보호 방안과 학사 운영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신입생인 26학번과 복귀하지 않은 24·25학번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의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일부 대학 요청에 따라 의대 편입학 요건 완화도 검토 중이다. 의대에 한해 결원 전원을 편입생으로 채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학 편입 규모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6등급으로 결정된다. 1등급은 결원 전체를, 6등급은 결원의 15%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작년과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