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5% 늘었다

2025-04-30 13:00:45 게재

보험개발원 3년간 조사

스쿨존 중상 10% 넘어

2024년 음주운전 사망 0

지난해 스쿨존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만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스쿨존사고 어린이 피해자는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4년 163명보다 5.5% 늘어난 수치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어린이 안전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 구역에서는 저속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를 사망게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12개 자동차보험 판매 보험사의 통계를 종합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는 모두 8만692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5% 줄어든 수치다. 다만 어린이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 1000명당 피해자는 늘고 있다. 어린이수는 2022년 506만명에서 2024년 462만명으로 40만명 줄었다. 이에 반해 어린이 1000명당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2022년 18.2명에서 2024년 18.8명으로 증가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는 주로 오후 3시에서 4시사이에 발행했다. 이는 전체 사고의 16.1%에 해당한다. 야간이나 수업시간 중 사고는 5% 미만이었지만 등교 시간대(오전 8~9시) 10.7%를 기록했다. 하교 시간대인 14~18시에는 12.8~16.1%로 사고 빈도가 높았다.

스쿨존 사고 86.3%는 어린이 보행중 발생했다. 사고 피해 어린이의 10.7%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피해자인 전체 교통사고 중 중상자 비중이 0.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 수는 293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296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2022년(219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다만 지난해 피해사고 중 사망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자동차사고 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비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률은 2022년 24.2%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피해 어린이의 안전띠 미착용률은 23.0%로 성인 탑승자 22.8%보다 높았다. 자동차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체 피해자중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는 29.8%였다. 하지만 중상을 입은 어린이 피해자 비중은 38.1%로 훨씬 높았다.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어린이가 성인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어린이 통행이 많은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신호 지시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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