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2025-05-01 11:59:46 게재

대법,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하 전 의원은 23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림청, 내무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0년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으로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다 2023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 당시 현직 경남도의원, 지역사무소 보좌관 등으로부터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전 의원은 기소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0만원 수수를 제외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63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하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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