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분 전환될까

2025-05-01 12:30:30 게재

건진법사·통일교 간부 ‘이권 청탁 의혹’ ··· 참고인 압색

직무관련성 규명 관건 ··· 여사측 “이런 집행 망신주기”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거주지와 코바나컨텐츠 등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이 압수물을 더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6시간 40분가량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전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 모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압수대상에는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그리고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과 휴대폰 등도 포함됐다. 현재 김 여사의 신분은 참고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종 보관장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로 있을 당시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각종 선물을 건네며 윤 대통령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과 이권사업 등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선물을 받고, 사업상 혜택이나 인사청탁에 관여한 게 밝혀지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

검찰 수사의 관건은 청탁이 이뤄졌는지와 이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기 때문이다.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문제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는 지위가 불분명하고 대가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처벌 규정이 없고 명품 가방을 받은 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여사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참고인 신분임에도 검찰이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지,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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