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마리 새끼고양이 죽인 회사원 “징역 1년 6개월”
길고양이 반감 갖고서 스트레스 풀 목적으로 죽여
법원 “생명 존중의식 찾아보기 어려워 … 엄중처벌”
21마리 새끼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새끼고양이들을 분양받은 후 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시의 정 모씨로부터 새끼고양이 1마리를 분양받은 후 울산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갓길에 자가 운전한 승용차를 정차했다. 이후 A씨는 조금 전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양손으로 때려 죽이고 그 사체를 승용차 밖으로 집어던졌다. A씨는 그 때부터 같은해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새끼고양이 총 21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수사결과 A씨는 과거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길고양이가 들어와 본 분변을 치운 경험 등으로 길고양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여자친구와의 이별, 대출이자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20마리 이상의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은 다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사체를 처리한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새끼고양이를 분양해 준 다수의 분양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