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사상품 ‘랭킹 우위 조종’ 재판행
5년간 16만회 검색 상위 고정 혐의
동부지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검찰이 자사제품 위주로 ‘쿠팡랭킹’ 검색 순위를 조종한 혐의로 쿠팡과 자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법인과 자체 브랜드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불구속 기소했다.
쿠팡은 직매입·PB·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직매입·PB상품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이들 상품을 임의로 상위에 고정하고 특정 제품군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직매상품은 쿠팡이 매입 후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자회사를 통해 기획·생산한 후 판매하는 상품이다. 중개상품은 판매자와 소비자 중개 후 수수료를 취득하는 상품을 말한다.
검찰은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이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직매입·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객관적 산출 순위를 무시하고 16만여회에 걸쳐 순위를 임의로 지정해 검색 상위에 고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정 범위의 직매입·PB상품에 최대 1.5배까지 가중치를 주는 방법(스마트레이트 굿 프로덕트 SGP)으로 상품 검색순위를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랭킹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고지했지만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검찰은 쿠팡의 이런 행위가 물류·배송시스템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2017~2018년 자본잠식과 영업손실 만회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랭킹 순위 조정이 2019년 초부터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인지도가 낮은 신상품 판매 촉진 △상품 재고 소진 등을 목적으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일부 PB상품의 경우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배치하기도 했다. 이 결과 다수의 직매입·PB상품이 검색순위 1위에 상당 기간 고정배치되고 중개상품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검찰은 “실제 최상위에 고정 배치된 일부 PB상품은 노출 횟수가 43% 상승하고 매출액도 76% 상당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30만개의 내부 문건과 이메일, 10만개 상당의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압수해 분석하고 30여명의 쿠팡 임직원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한 부분은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도 검색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쿠팡측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9월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했지만 과징금은 납부하라고 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