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
2025-05-02 13:00:08 게재
법무부는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2023년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하더라도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며 ”오히려 해당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023년 4월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