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선거운동 보장해야”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 요구
선대위 “11일까지 기다린 후 특단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 일정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이재명 후보도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윤호중 민주당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15일로 잡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하라는 게 골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11일이며, 이튿날인 12일부터 대선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어린이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
윤 총괄본부장은 “공직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고도 했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선거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잡은 것은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6월 3일 선거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12일까지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도 선대위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관 탄핵 검토와 관련해서는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6일 충북과 충남, 전북 등지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을 시작으로 보은·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장수를 방문,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지난 1∼4일 접경지역과 강원 영동권역, 단양팔경 등지를 찾아가는 ‘1차 경청투어’를 마쳤으며, 경기 남부·충북·충남·전북에서 ‘2차 경청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선 이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