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건설 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07 13:00:19 게재

법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망사고가 난 건설현장의 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체 B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21일 서울 강남구의 ‘역삼동 서이빌딩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C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2.5m 높이의 현장 계단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입원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이 경우 A씨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등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작업상 난간 등을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봤다. 또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C씨의 사망사고 수사과정에서 건설업체 B사가 2022년 9월 29~30일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B사는 이 기간 사업장의 지상 4층 분전반 외부 콘센트의 접지선이 탈락한 채로 방치했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사이 계단참(계단과 계단사이 평평한 자리)에 설치된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B사는 또 사업장 외부비계 지상 3~6층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의 특수성,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양형 조건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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