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이재명 재판 진행은 위헌”
조영준 변호사, 헌법소원 제기
“판결 소급적용 여부도 판단” 요구
사법부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준 변호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재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한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위헌 심판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되 그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 가능성에 한정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접수 34일 만에 신속하게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조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언급하며 헌법소원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선 뒤 이 후보의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됐을 때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 효력이 소급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52조 1호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발견’된 때는 후보 등록 시 피선거권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없었던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지 선거 후에 피선거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벌 선고에 따른 효력이 소급 적용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의 적용 범위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공직자 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 후보자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재판·행정처분 진행은 헌법 제116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소급해 상실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어 청구인은 공직자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 투표해야 하는지, 청구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설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도 헌법 소원 청구서와 함께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 진행은 위헌이라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법률해석의 혼란이 국정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헌법적 차원의 법률해석을 헌재에 청구하였고, 선거운동 기간의 재판행위가 단순히 부당한 것을 넘어 위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이런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조 변호사는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