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몰락”…민주당, 법원개혁 우선순위로
“70년 넘도록 대법원 오판, 책임 묻겠다”
“대법관 증원, 비판사 출신 대법관 임명”
국민평가제 도입, 법관 중간평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후 우선순위로 법원개혁방안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일정을 대선 기간에도 잡은 데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예외적으로 서둘러 진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접적 반응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준비 중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사법 개혁을 서둘러야 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차단해야 하는 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미 제출돼 있는 강도 높은 개혁 공약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지난 5월 1일(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로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졌다”고 했고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에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였다”고 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이대로 가면 법원 전체가 공멸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몰락으로 인한 법치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70년 넘도록 대법원의 오판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자유, 재산을 빼앗겼음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이제 잘못된 재판에서 국민을 지켜내고 국민과 함께 알아내어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국민주권주의를 부인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편의 희비극”이라며 “새정부 국정과제로 시대착오적인 법관 충원구조의 개혁과 구성의 다양화가 반드시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조희대가 보여줬다”고 했다.
◆“법관 직권남용 등 책임 강화” = 3년 전인 2022년 20대 대선때 민주당은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법관을 늘리는 등 상고제도를 개혁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의 변론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변론은 중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법원에 대한 국민평가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법관의 직권남용 등 업무 책임성 강화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수임료 기준을 설정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방안도 내놨다.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배제요건과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등 형사사건 이외의 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판결할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구성과,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 확대 약속도 내놨다.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추천, 폐지” = 지난해 총선 공약에는 ‘야당’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선 공약 중 ‘입법으로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내용만 담았다. ‘법관 정원’이 맨 앞에 들어갔다. 또 상고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은 주요 공약으로 취급됐다. 법관의 임용때 뿐만 아니라 재임용 기간 중에도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법관의 재임용 신청 때엔 재임용 심사를 의무화하되 재임용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을 통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6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법관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