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 촉구

2025-05-08 13:00:03 게재

연안해운 노·사 공동

월 400만원 한도 요구

연안해운업계 노·사가 내항상선 선원들의 소득에 대해 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노·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내항상선 선원 부족 문제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해운조합은 내항상선 선원 확보를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세제개선을 통한 비과세 적용 확대를 꼽았다. 현재 내항상선 국적선원 7518명 중 약 60%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항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내항선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내항선원은 승선수당에 대해서만 외항선원과 같이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양대 해사고 졸업생들의 외항선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박성용 해상노련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청년 인력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가 심화돼 선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항선원 월 40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는 연안해운을 지탱하는 선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충도 해운조합 회장도 “국가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화물선과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내항여객선 업계에 청년 선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내항 선원 비과세 확대 시행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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