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계약 대출, 전세금 챙긴 일당 검거
경찰, 160억원 ‘대출·전세사기’ 8명 적발
월세로 위조 71억원 대출, 주범 구속송치
경찰이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160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8일 갭투자 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88억원을 편취하고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7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서는 이 중 주범 7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과 인천, 일산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로 48채를 매입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전세사기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위조해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바꿔 보증금을 낮춘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명의 고소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주택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험제도를 몰라 가입하지 않은 노장년층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