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완전 이전’, 차기정부 임기내 가능할까

2025-05-08 13:00:28 게재

“분원설치, 빨라야 2032년 … 본회의장 이전 땐 개헌 필요”

분원, 현재처럼 비효율성 커 … 거대양당 ‘전체 이전’ 선호

세종의사당은 언제쯤 이전할 수 있을까. 거대양당이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원설치의 경우에도 비효율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만큼 ‘완전 이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차기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는 분원을 건설해 옮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현재 계획대로라면 의사당 이전은 빨라야 2032년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옮기는 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분원만 옮기는 게 그 정도이고 전체를 옮긴다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며 “국회의사당은 일반 건물과 달리 국가의 랜드마크로 설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규칙안은 2013년 10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18개 상임위 중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와 국회 예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역시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안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국회 본원 이전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사당과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언급하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세종 국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준비를 해왔다”며 “세종 정치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했다.

◆일부 이전, 비효율성 커 = 국회가 일부만 세종으로 옮겨지면 비효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분원설치의 경우 △의사운영의 예측가능성 △겸임상임위 참여 보장 △2년마다 상임위 변경 등으로 의원실이 서울과 세종에 모두 설치돼야 한다고 봤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행정부처 공무원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는 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 중 하나였는데, 세종의사당 (분원) 운영 역시 막대한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일 국가 차원에서 의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도시에 소재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세종의사당 분원의 운영으로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도시에서 의사운영이 이뤄진다는 것은 행정부와의 관계를 별도로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결정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 중 하나였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행정부처 공무원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는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결정인 만큼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개헌 일정에 맞춰진 ‘완전 이전’ = 분원의 경우엔 비효율성이 많아 결국 ‘전체 이전’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분원이 아닌 전체 이전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체 이전을 언급했다.

문제는 본회의장 등 핵심 시설이 이동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경우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국회의 주된 기능을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지배적 의견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과정에서 과연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수도권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헌법 개정이 미뤄지거나 개헌을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이 빠질 경우엔 분원 설치만 강행할 수도 있고 이전 시기를 더 늦출 가능성도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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