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2025-05-13 13:00:28 게재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 정립”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할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을 정하는 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12일 새롭게 출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10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동원 신임 위원장을 비롯해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법관마다 양형 판단이 다르다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1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쳤고 2018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지난해 8월 퇴임한 뒤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경험 위원 2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10기 양형위에는 법관 위원으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환 부산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검찰 위원으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재춘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학교수 위원으로는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 위원에는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양형위는 오는 6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10기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상원(연수원 21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제10기 양형위 출범과 동시에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양형위원회를 이끌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