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금지 가처분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일방적 공사 강행에 법적 대응”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공사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용인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강력 반대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한전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이라며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6년 체결된 공동시행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추진된 이설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한전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 감사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각성하고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