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청문회’로 법원 견제

2025-05-13 13:00:21 게재

증인 불출석 예고, 추가 청문회 검토

특검·국조·탄핵 추진도 ‘대선 이후’로

‘대법관 정원 확대’ 공식 공약 채택

6.3 조기대선을 20일 앞둔 14일로 예고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조희대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판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원 개혁의 필요성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이유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검토가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를 추가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이나 특검, 국정조사 등은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미뤄둘 예정이다.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 상고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일단 청문회를 열고 추가 청문회를 열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기간이라 청문회를 또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가 청문회를 열 경우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모 민주당 의원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난 직후라도 추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권한남용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을 채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는 참고인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 전원합의체 구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진행했거나 대법관들이 재판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정해진 각본에 의해 ‘유죄 취지 판기 환송’에 나섰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대법관들이 사실상 이틀 만에 6만8000쪽의 증거, 수사, 재판기록을 모두 확인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를 통해 ‘사법쿠데타’를 환기시키면서 긴장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법부가 이 후보의 낙마를 ‘기획’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분립도 국민주권 위에 서 있다. 국민주권은 누구도 침범 못한다”며 “사법부의 행위도 국민주권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 가치보다 더 중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보다 더 큰 건 국민주권과 헌법정신 가치”라며 “그게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중 특검, 탄핵, 국조 추진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특검이나 탄핵은 대선기간 중에 할 필요가 없다”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인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이런 게 무슨 표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지금은 자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 탄핵, 국조,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올려놓고 사법부의 예상치 못한 공략에 대비할 계획이다. 추가 청문회 가능성도 대선 이후로 미뤄두면서 ‘사법부’를 향한 칼을 거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대법관 정원 확대,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담은 사법개혁 완수 방안을 내놓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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