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4명 영장 기각

2025-05-13 13:00:23 게재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 내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와 범행 방법의 계획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침입의 방식과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주 우려는 낮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 판사는 이어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대진연은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이날 시민 1만212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박광철 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